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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담임선생님께 알립니다. 2) 행정실에 들러서 급식비나 각 종 정산을 합니다. 3) 전출가고자 하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후, 전입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전출학교 교무실로 갑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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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한 후, 전입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본교 행정실로 옵니다.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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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주민등록 등본 1부 2) 여권(비자)사본(전 가족) 1부 3) 입학 허가서 1부(가능할 경우) 4) 출결확인서 5) 건강기록부원본 + 사본 각 1부씩 | |
* 아래의 '유학 관련 학적 처리' 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고 숙지하셔야 추후에 국내에 입국하여 편입학이나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* 합법적인 유학은 전가족 이민한 후,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정규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(6개월 이상)할 경우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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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 관련 학적 처리
교육인적자원부
❏ 합법 유학
<초.중학교 학생>
❍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
․ 체능계 중학생
❍ 외국 정부,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유학하는 초. 중학생
<중학교 졸업 동등이상의 학생>
❍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
<유학이 아니나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>
❍ 이민,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,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
※ 초.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 외의 유학이거나,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불법유학임
<근거법령 : 국외유학에관한규정> ❏ 유학 시 학적 처리
❍ 의무교육대상자인 중3 졸업이전의 학생
: 해외 출국 및 체류 신고 후 취학의무(의무교육) 면제 처리
❍ 고교재학이상의 학생 : 해당 학교 자퇴 처리
※ 불법 유학 시 학적 처리
: 무단결석 처리하다가 결석개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
학적을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함(정원외학적관리)
<근거법령 :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> ❏ 유학 후 귀국학생 학적 처리
❍ 합법유학후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귀국한 경우
- 국내외 재학기간(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해 판단)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특례 신.편입학
: 해당 학년의 정원외 별도 정원이 있음(구체적 정원은 해당학교 학칙이 정함 : 대개 학년 정원의 2~3%)
: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
❍ 고교재학이상의 학생으로서 학교 자퇴 후 유학하고 귀국한 경우
- 자퇴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
: 재입학일 이후의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입학하여 수행한 최근의 기록으로 갱신됨
- 자퇴학년보다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 희망 시
: 해당학년 정원내 결원이 있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편입학 희망 학년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(평가)된 경우에 한해 가능
: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
: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 본인 감수해야 함
: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
<근거법령 :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, 제75조, 제92조> ❏ 불법 유학 후 귀국학생 학적 처리
※「합법유학하였으나 비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」이거나 「정규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정규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」도 포함
❍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
-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취학하여 수행한 최근의 기록으로 갱신됨
❍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보다 상급의 학년에 취학 및 편입학 희망할 경우
- 해당학교의 학칙에 의한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의한 학년에 일반 취학 및 편입학(단, 동급학교가 아닌 상급학교에 직접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하급학교 졸업자격이 있어야 가능)
: 해당 학년의 정원내 결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
: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
: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 본인 감수해야 함
: 정원외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
❏ 상급 학교 특례입학의 기본 조건
❍ 합법유학이며 부모와 함께 해당국에서 2년이상 합법체류하고해당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정규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로서 귀국후 편입학한 학교를 1년 6개월 이내에 졸업하며 상급학교에 입학하는 경우
- 중학교1학년에 편입학한 경우 고입 전형시 특례입학 대상 아님(1년6개월 기한 경과)
❍ 신입학하려는 학교 이하의 학교급까지의 전 교육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
- 대입은 초,중,고(1~12학년), 고입은 초,중(1~9학년) 전체 교육과정을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특례신입학 대상임
❍ 정부 초청 및 추천에 의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
<근거법령 : 초.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>
※ 대입전형에 있어서의 특례입학은 위의 기본조건 외 추가로 세부 조건을 대학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
- 외국체류5년 이상을 단서로 하거나, 12학년의 교육과정 중 학년 누락이 없어야 하는 등 대학별 전형요강에 의해 달리 적용할 수 있음
<근거법령 :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> ❏ 학적 관련 용어
❍ 취학 : 학교에 다니게 함(의무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함)
❍ 유예 : 취학(의무교육 수행)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미룸
❍ 면제 : 의무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함(의무 면제)
❍ 정원외학적관리 : 장기결석중인 의무교육대상자의 학적을 정원외로 별도 관리함(행방불명 등 보호자와 연락 두절)
❍ 재취학 : 취학의무를 중단(면제, 유예, 정원외학적관리)중인 자가 다시 취학(의무교육의 의무 이행)함
❍ 재입학 : 자퇴한 자가 자퇴학년 이하 학년에 다시 입학함
<근거법령 : 훈령제616호>
조기유학안내